COVAS 이용약관
1. 목적
이 약관은 COVAS사용가입자(이하 ‘갑’)에게 ㈜엔터크론아이앤씨(이하 ‘을’)가 제공하는 “COVAS 프로그램 사용 서비스”(이하 ‘상품’) 및 상품 관련 제반 서비스의 정의, 갑과 을의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설치 신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별도 적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자간 협의하여 적용범위를 정하고 문서화 할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를 준용하여 협의 결정 한다.
3.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정상적인 환경과 작업조건 하에서 발생한 상품의 이상은 아래와 같이 관리를 실시한다.
1) “갑”은 상품에 사용관리가 필요하면, “을”에게 온라인 고객지원센터로 통보한다. 다만 통상근무시간 이 외에 접수된 통보 건은 다음 통상근무일 오전 9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은 통보를 받은 후 장애에 대해서는 24시간 내에 지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프로그램 수정 및 Report 추가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 협의한다.
4.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사용관리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 만기일 이전 쌍방 계약 갱신에 의한 요청이 없을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연장 계약된다.
5. 사용관리 계약 파기
1) “갑” 또는 “을”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시 상대방은 서면으로 통보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2) “갑”은 시스템을 교체하는 경우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하고 계약해지 할 수 있다.
3) “갑”의 장기체납(2회 연체)시 “을”은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다.
4) “갑”의 사용관리 계약 파기 시 현 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없다.
5) 계약해지 후 데이터 손실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사용료
”갑”은 계약기간 중 신청서에 명기된 상품을 상호 합의한 지불 납부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을”에게 지불한다
7. 사용료 변동
“을”은 계약기간 중 사용자 증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월 사용료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갑”과 “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월 사용료를 변동할 수 있다.
8. 결제방법
1) “을”은 “갑”에게 매월 1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갑”은 “을”에게 매월 세금계산서 청구 기준 월의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자동이체 결제를 통하여 이체하여 결제한다
9.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해 인지 또는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 및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외부 유출로 야기되는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는 유출한 일방에 책임이 있으며 , 유출한 측은 이에 따른 비용 및 불이익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기로 한다.
10. 양도 금지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1. 손해배상
1) 양 사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이 “을”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을”은 본 계약을 해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2. 불가 항력, 면책 사항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통제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 또는 제한되는 경우 “갑”과 “을”은 불가항력이 계속되는 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외부 해커의 고의적인 침투로 인한 데이터 손 실이 발생 한 경우 1 항에 통제 할 수 없는 사유로 간주하되 ”을”은 복구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제공한다,
13. 분쟁 등
본 계약서 해석 상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습에 따르며, 필요 시 양사 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4. 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은 상호 협의 하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